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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거미78
날씬한거미7822.01.15

퇴사시 회사관련자료 폐기 어디까지하나요~?

몇년동안 회사다니면서 회사자료나 일때문에 만들었던자료들이 꽤 여러형태로 있는데 앞서 퇴사한 분들 보니까 회사에서 개인핸드폰, 업무했던 개인 컴퓨터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지급 안함 )을 옆에서 감시하면서 관련자료들과 심지어 회사직장동료 핸드폰번호까지 회사자산이라고 싹다지우게 하더라구요.원드라이브 클라우드까지 들어가보라하고 좀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싶어서요.

물론 회사관련자료는 폐기가 의무이지만 개인피씨를사용하게한만큼 개인자료들도 많은데 옆에서 같이보면서 심지어 핸드폰까지 폴더들어가봐라 원드라이브들어가봐라 클라우드들어가봐라 핸드폰은 사진폴더들어가봐라 하면서 같이 보면서까지 삭제하는걸 협조해야하나요? 보통 퇴사시 어느선에서 폐기하시나요?

1.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2. 아니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들어 거부할수있나요

퇴사고민중인데 폐기는 자율에 맡기고 문제시 손해배상등 조치를하는순으로 일처리하는거 맞지않나해서 먼저 알아보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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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2. 아니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들어 거부할수있나요

    --------------------------------

    회사 관련 자료는 모두 회사에 제출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남아 있는 회사 자료는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히시기 바랍니다.

    Q.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료를 빼왔는데 회사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료 빼오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 회사의 자산인 자료가 재물은 아니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코팅기계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입사해 코팅기계를 제작ㆍ판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자료 반출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고소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 형사 : 과거 사례 중에, 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들을 USB에 담아서 반출하였다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당했는데, 단순한 견적서, PPT 자료, 이미 인터넷 전산망에 공개된 자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으로서 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요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잘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의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쟁업체도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 자료에 기재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실제로 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해줘야 하나요?

    A

    ​ -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입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영업상 주요 자산(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 이나 그와 거의 같은 내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반출 또는 취득한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5가합58743 판결 참조).

    ​ - 반출한 자료를 획득한 경쟁업체 판매이익의 1/2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비밀의 범위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과도한 요구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용 비밀 등에 관하여 삭제요청은 가능하지만 개인용 핸드폰 및 노트북을 직접 확인하면서

    삭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저장 의무가 없고 지극히 개인 업무에 관한 일정을 기록한 자료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자료가 개인 휴대폰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열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재산으로 볼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