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가(정직원기준) 20.11.10 입니다.즉, 2년차인데15일 연차중 7일을 소모한 상태입니다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20.11.10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1.10 : 15개 발생이후 기간 없음.(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위와같이 선생님은 15개뿐 아니라, 최대 11+15=26개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추가로이직하는곳에서 연락이와서 일주일뒤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와서 현 회사에 일주일뒤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시 제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급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이 일주일뒤에 바로 퇴사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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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57개로 알려주셨는데 왜 2022년 1월27일까지면 3년인데 왜11+ 15 +15 +16인가요?11개월 근무해서 11일인가요?3년이면 11 15 15 가아니고 왜 11 15 15 16인가요?-------------------------------------------------------------------아래와 같습니다.19.1.28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1.28 : 15개 발생21.1.28 : 15개 발생22.1.28 : 16개 발생 예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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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 9월 입사후 3년에 연차 1개가 발생되어 16개 발생되었습니다.2020년에 9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1년3개월 휴직후 다시 복직 하였는데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1개가 오히려 줄어 15개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연차 발생과 소모는 회사 재량인가요?근무연수는 그대로인데 왜 줄어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17.9.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18.9.1 : 15개 발생19.9.1 : 15개 발생20.9.1 : 16개 발생21.9.1 : 16개 발생22.9.1 : 17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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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네. 한달 10시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시간외수당 50만원을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어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네. 연장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1주일에 12시간까지, 한달이면 평균 12시간*4.345주 까지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50만원어치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부터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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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로 2년넘게 근무하고 퇴사후 최근 3개월짜리 계약직 근무후 곧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주말알바만으로만 따졌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현재 근무하고 있는 평일 9시간 주5일근무 형태의 일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두 근로형태를 혼합하더라도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합니다.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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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후 30분 후게시간을 갖고, 나머지 30분 일하고 5시간 근무가 인정되는건가요? 5시간 근무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다시 30분 근로하면 5시간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여기 답변하신 다른 노무사분들과 의견이 다르네요? 궁금합니다.-----------------------------------아닙니다. 4시간 30분 근로입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5시간이라면,그안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4시간 30분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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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2018년도에 점심시간에 밥먹으로 나갔을 때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 개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직원들끼리 밥 먹으려고 먼 곳을 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산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나가능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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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화용역분 부상치료비 부담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미화하시는분(용역업체 소속) 이마 2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치료비가 소액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하면 됩니다.회사 부담없습니다.근로자분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처리하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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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후 전직장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조항을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달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납부할 수 있습니다.건강,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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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상여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직원하고 계약직 하고 상여600%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직이고요 3년 넘었습니다 계약직인데 상여받는 계약직이 있고 똑같이 3년 넘었어도 상여 못받는 계약직이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계약서도 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에 1200만원 차이 납니다 ....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일합니다.-------------------------------------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에 의하므로 개별 회사마다 적용여부가 다릅니다.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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