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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매미137
얌전한매미137
22.01.14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로 처리될까요?

외진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만 간혹 직원들끼리 차로 10,15분 거리 시내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

2018년도에 점심시간에 밥먹으로 나갔을 때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 개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직원들끼리 밥 먹으려고 먼 곳을 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산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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