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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미137
얌전한매미13722.01.14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로 처리될까요?

외진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만 간혹 직원들끼리 차로 10,15분 거리 시내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

2018년도에 점심시간에 밥먹으로 나갔을 때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 개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직원들끼리 밥 먹으려고 먼 곳을 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산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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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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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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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

    2018년도에 점심시간에 밥먹으로 나갔을 때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 개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직원들끼리 밥 먹으려고 먼 곳을 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산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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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나와서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됩니다. 직원들끼리 밥먹으러 갔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되오니, 초진병원의 관할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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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업장 밖의 행위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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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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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재보험법 지침 변경 이후에는 점심시간에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산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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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장 내 식당에서 다쳤다면 보다 인정되기 유리하겠지만, 사업장 밖에서 통상적인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하며, 다친 경위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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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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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식사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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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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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장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만 간혹 직원들끼리 차로 10,15분 거리 시내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

    해당 식당이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인 경우라면 산재적용대상일것이나,

    근로자들이 임의로 정한 곳으로 이동하는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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