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5인 이상)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원수인 중소기업에서 휴가 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입사예정입니다.
근로 시간은 주 5일 , 09시 ~ 18시 (점심 1시간)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입사예정인 회사로부터 휴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여름휴가를 제공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민간 기업에도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제" 가 적용되어,
제 휴가에서 차감이 없이 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는게 맞나요?
2.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인 2022년3월 ~ 2023년3월 까지 개근시 최대 11개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
위 질문 1번 2번이 맞다면, 현재 여름휴가(5 ~ 10일)만 제공해준다는 내용은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계약전에 휴가 부분을 확실히 하고싶어 위 세가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