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료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평균 주 근로시간은 38~40시간 정도 됩니다.

●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5일만 출근하고 남은 하루는 쉬는 형태의 주5일 근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매번 바뀝니다

ex) 월, 화, 목, 금, 토 (근무 ) + 수요일(쉬는 날)

ex) 월, 화, 수, 목, 금 (근무 ) + 토요일(쉬는 날)

ex) 화, 수, 목, 금, 토 (근무 ) + 월요일(쉬는 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병원 자체가 쉽니다

● 단,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토요일 중 공휴일이 발생하면,

그 날은 전직원이 쉬는 날로 대체하고 남은 5일을 출근합니다

ex) 2022년 03월 01일 화요일 (삼일절) 이면 전 직원 쉬는 날 통합

-------> 그 주의 월, 수, 목, 금, 토 5일근무

ex) 2021년 0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 일 경우 16일(월)이 대체휴무일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 기존처럼 월~토 중 5일 근무하고 남은 1일 쉼.

ex) 2021년 09월 20일(월) ~ 2021년 09월 22일(수) 추석 법정 공휴일인 경우

-------> 5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전 직원 쉬는 날 없음 + 3일 모두 연차에서 공제됨

-------> 그 주의 목, 금, 토 3일근무

ex) 2022년 03월 01일 화요일 (삼일절) + 2022년 03월 02일 수요일 (병원사정으로 쉬는 날)

-------> 5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전 직원 쉬는 날 없음 + 2일 모두 연차에서 공제됨

-------> 그 주의 월, 목, 금, 토 4일 근무

ex) 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 2022년 08월 10일 수요일 (여름휴가)

-------> 연차 2개 + 1일 쉬는 날로 사용됨

-------> 그 주의 목, 금, 토 3일근무

● 일손이 부족할 시, 휴일은 반납하고 근무하며, 하루 치의 근로수당이 월급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 계약서 상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

●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A.일요일이 주휴일이다

B.내가 쉬는 날이 주휴일이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1.16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A.일요일이 주휴일이다

    B.내가 쉬는 날이 주휴일이다

    -------------------------

    일요일을 주휴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하루를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일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계약서상 내용이 없다면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평일에 쉬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요일을 특정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쉬기로 정해진 날이 주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 주 5일제 근무제인 경우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중에 1회 쉬는 날은 휴무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A.일요일이 주휴일이다

    B.내가 쉬는 날이 주휴일이다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전체 휴무일인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