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