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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재칼258
지혜로운재칼25822.01.14

공무원 임용후 전직장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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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9.까지 근무한 대가의 급여를 2월 10일에 받으시는 것은 임용 후 2중취업등을 통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 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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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2월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4대보험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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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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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조항을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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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 임용 이전에 제공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의 경우 수급하여도 이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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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에 따라 이후에 지급받는 임금이 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상실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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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된 후에 전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은 공무원 되기 전 과거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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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전혀 무관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저엥 의해서 적용되며,

    기존 4대보험 내역은 상실처리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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