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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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조항을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