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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재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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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공무원 임용후 전직장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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