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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니276
선한고니27622.01.14

4일근무 2일휴무 교대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주간8시간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주간8시간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휴무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휴무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야간8시간

2022년 01월 01일 토요일 연차

2022년 01월 02일 일요일 연차

주 40시간 근무를 못하여 1일2일 연차 2개를 사용한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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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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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못하여 1일2일 연차 2개를 사용한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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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을 채우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쉬는 날에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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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1일의 교대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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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바, 교대제 근무자로서 비번일이 아닌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에 해당하며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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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2일을 결근한 경우에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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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주비비야야비비 패턴으로 근무한다면,

    위 경우 토요일은 근무일 / 일요일은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격일제가 아닌경우 특정한날만 연차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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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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