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는 방법으로 11개 사용하다가 2021년 10월에 다시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26개가 발생합니다.1년을 초과한 시점에는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에만 발생함)0개입니다.최대 26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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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다름 아니라 7년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알바를 구해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전에 알아본 바로 저렇다면 7년 3개월분의 실업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1개월 알바자리가 들어왔습니다.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1개월 알바가 최종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전체기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7년3개월이나, 7년4월이나 소정급여일수는 동일합니다.1개월 알바에서 이전 알바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구직급여액이 줄어드니 참고하세요.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친인척회사라고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제보가 있다면 조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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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취업한지 2개월조금 넘었는데 원아모집이 안되서 어린이집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신청을하면 되나요?---------------------------------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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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 사용에 대한 공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월급에서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삭제하거나,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와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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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월-토 (목요일 휴무)인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목요일은 원래부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네.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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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계약서상 유급휴일 명시란에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아니면 변경사항이 없어도 원래 매년 갱신해야하는 건가요? 갱신 안하면 위반되는 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그러나 위의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에 대한 내용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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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임금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반대로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가진다면(식사등),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결론은,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휴게시간(저녁시간)을 30분 규정했다면,실제로 부여하면 됩니다.그 시간에는 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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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비례계산을 한다는데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시간이 적으니, 주휴수당도 적게 발생하는 것입니다.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해서하루 8시간씩, 주4일 근로하거나 8시간씩 주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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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2월1일 입사했는데 22년2월2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총몇개인가요??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네.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면,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1년+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강제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시키면 이는 해고이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함.)이것이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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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3일 전 날에 한 달 간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대체 휴무일은 준다고 합니다.)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야외에서 8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이 부분에서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계약된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근무명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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