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21년 2월1일 입사했는데 22년2월2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총몇개인가요??
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의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대입니다.
15개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10개를 15개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2월1일 입사했는데 22년2월2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총몇개인가요??
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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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면,
1년만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1년+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제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시키면 이는 해고이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함.)
이것이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연차 26개를 받으시려면 되도록 2월 2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1일 근무 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 아니시라면 사직서에 의해 퇴사 시 사직일 작성은 본인 의사에 의해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28.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 근무시에는 11일, 366일 근무시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기지 못합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개입니다. 회사에서는 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변경되어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15개에서 공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2.1~2021.1.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2.2.1~2022.1.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22.2.1까지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2.2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2.2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26일 중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8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2022.2.1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1일이상 근로한 경우 26개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한달전에 통보절차를 거쳐서 2월2일로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해당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규정이 없다면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1일 입사후 22년 2월 2일 퇴사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11개 발생 +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선생님이 맞춰서 사직일 등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직일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