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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원숭이262
털털한원숭이262
22.01.11

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21년 2월1일 입사했는데 22년2월2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총몇개인가요??

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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