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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남생이159
노란남생이15922.01.11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8월에 퇴사를 희망했으나 사측에서 연봉을 올려줄 수는 없고 대신 사업 소득으로 달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2월까지 재직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유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음)

그런데, 퇴사할 사람이라 그런지 올해는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고, 연차에서 백신 휴가를 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연차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연차 사용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할 사람이니 단톡방에서 나가 달라는 등의 일이 있어 퇴사일을 한 달 정도 당기고 싶습니다.

어제 담당자에게 퇴사일을 앞당기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2월 말까지 다녀야 한다는 말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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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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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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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연차 미사용분이 있으면,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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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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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 퇴사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소진후 퇴사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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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언제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21,8,입사 하셨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사직수리 거부시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

    그냥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차를 못 쓰게 하시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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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자를 지킨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갖고 있으나, 이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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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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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그 전에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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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

    계약서상 한달전통보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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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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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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