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근무체계는 월~금 08:30~18:30(10시간)입니다.(1시간: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대로 지급, 출퇴근기록 누락 시 기본급 지급)
고민1) 취업규칙은 18:00~ 18:30 저녁무급휴게시간이라고 정했지만, 1시간 기본연장근무 시(17:30-18:30)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식사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저녁휴게시간도 임의변경(18:30 -19:00)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취업규칙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②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며, 12:00부터 13:00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상황에 따라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다른 시간에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③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 까지를 무급휴게시간으로, 18:00 ~18:30 까지를 무급휴게시간으로 하되, 잔업시 시간당 10분씩을 유급휴게시간으로 한다.
고민2) 18:30 이후 근무는 별도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18:30 이후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를 했는지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8:30~19:00 저녁 휴게시간을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민3)급여를 계산하는 사람은 연장근무를 하는 해당 직원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알수없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계산하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인지 여부와 더불어 관리하기 좋은 방법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