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

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우리회사 근무체계는 월~금 08:30~18:30(10시간)입니다.(1시간: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대로 지급, 출퇴근기록 누락 시 기본급 지급)

고민1) 취업규칙은 18:00~ 18:30 저녁무급휴게시간이라고 정했지만, 1시간 기본연장근무 시(17:30-18:30)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식사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저녁휴게시간도 임의변경(18:30 -19:00)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취업규칙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②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며, 12:00부터 13:00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상황에 따라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다른 시간에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③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 까지를 무급휴게시간으로, 18:00 ~18:30 까지를 무급휴게시간으로 하되, 잔업시 시간당 10분씩을 유급휴게시간으로 한다.

고민2) 18:30 이후 근무는 별도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18:30 이후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를 했는지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8:30~19:00 저녁 휴게시간을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민3)급여를 계산하는 사람은 연장근무를 하는 해당 직원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알수없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계산하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인지 여부와 더불어 관리하기 좋은 방법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