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우리회사 근무체계는 월~금 08:30~18:30(10시간)입니다.(1시간: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대로 지급, 출퇴근기록 누락 시 기본급 지급)
고민1) 취업규칙은 18:00~ 18:30 저녁무급휴게시간이라고 정했지만, 1시간 기본연장근무 시(17:30-18:30)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식사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저녁휴게시간도 임의변경(18:30 -19:00)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취업규칙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②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며, 12:00부터 13:00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상황에 따라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다른 시간에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③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 까지를 무급휴게시간으로, 18:00 ~18:30 까지를 무급휴게시간으로 하되, 잔업시 시간당 10분씩을 유급휴게시간으로 한다.
고민2) 18:30 이후 근무는 별도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18:30 이후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를 했는지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8:30~19:00 저녁 휴게시간을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민3)급여를 계산하는 사람은 연장근무를 하는 해당 직원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알수없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계산하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인지 여부와 더불어 관리하기 좋은 방법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임금을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대로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가진다면(식사등),
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결론은,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저녁시간)을 30분 규정했다면,
실제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는 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2.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업무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연장근무시간대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시간대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시간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사 취업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제 저녁식사를 30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률적으로 식사를 하든 안하든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휴게를 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3.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해당시간에 연장근무를 한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내부규정에서 연장근무시 신청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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