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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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