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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발구지128
그윽한발구지12822.01.11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바로 윗 팀장 출장중 구두로 퇴사보고

12월 22일 부서장께 사직서 제출 결제 안해줌

1월 7일, 10일 2회 대표님면담 절대 못 놔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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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바로 윗 팀장 출장중 구두로 퇴사보고

    12월 22일 부서장께 사직서 제출 결제 안해줌

    1월 7일, 10일 2회 대표님면담 절대 못 놔준다고함

    --------------------------------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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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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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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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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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이것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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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기가 도과한 시점)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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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2021.11.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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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지한 경우라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의사를 제약하는경우라면

    거부근거를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통보의사를 분명히 하고 효력발생일에 퇴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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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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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에 30일 전에 사직을 통지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직 서 제출 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지속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에 따라 사직을 진행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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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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