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8~2021.11 전직장 자발적퇴사)A회사 2년, 2021.11~2021.12 현직장 계약만료)B회사 1개월이면 합산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거죠????????1. 네. 맞습니다. 이전 피보험가입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해서 180일 충족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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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전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연락하여기존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라인 등 업무 진행 방법이나 답을 요구합니다.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1. 노동법과 관련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이미 하셨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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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강요죄 기준을알고싶습니다~상관이 업무강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설기능직업무중 기계관련으로 입사했는데 소방업무하라고 강요합니다? 업무를해야하나요? 업무지시 불응한고 압박을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넘황당해서답변을구합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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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각 법인에 3명, 2명(중복1명), 3명(중복 1명, 유령직원1명),1명(중복 1명)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1. 인사관리, 회계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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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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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1달에 1번씩 만근하면 월차가 쌓입니다.그래서 한개씩 쓰는 중이긴 합니다만총 12개가 다인건가요?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1. 1년 미만 기간에는 12개가 아니라 11개까지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발생합니다.2.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1개 까지가 최대입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반면에,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를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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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1일 구직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시라면 180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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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 : 2021.06.08퇴사일 : 2021.10.022021.09 급여 → 2021.10.10 지급완료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월~금요일로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 5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 것입니다.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1)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2) 다음주 소정근로일 첫날의 하루 전 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5일 개근하고,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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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만약에 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모두 내고 있다면, 근로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환급금은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네트로 받은 임금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신다면 이것들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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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 수익이 일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도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하는지요?1. 네.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일체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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