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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1.11.02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

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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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나 카톡으로 통신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나 방침에 따른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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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수행이 이뤄졌다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의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과 ‘지휘‧감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근거가 되는 기록이 메신저에 남기 때문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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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청구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

    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근무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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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무를 했다는 것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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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을 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했다는것을 증명하기 쉽진 않습니다.

    2. 연장근무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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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 업무 안내가 아닌 실질적은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존재합니다.

    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

    권한있는 자가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업무관계에서 다른 근로자의 요구건을 처리한것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일찍출근하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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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택근무 및 조기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이 모두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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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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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이후 업무관련 사람들에게 연락와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근 후 근무라면 자발적 근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 상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찍 출근한 경우도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는지, 비자발적으로 근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며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며, 상사의 지시로인하여 30분 일찍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로 인정받아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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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욧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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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

    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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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두가지 경우에 대해 이러한 경우는 연장근로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근후이든 시업시간 이전이든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 이를 불복하기 어렵고

    지휘 감독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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