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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청설모133
활발한청설모13321.11.02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신규 라인 관리자(주임)로

주부사원 1명과 일 하고 있는데

( 대리진급과 팀장 직책을 사장으로부터

약속받고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7월경부터 사장아들(대리)이 라인에 합류해서

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경 사장이

"생산물량이 안 나온다"며 중역회의시간에

절 불러서 질타를 하더라구요

지연됀 사유가 사장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신제품 개발 수정이라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더니 주말(11/23, 30 2일간)에

제가 그동안 일 했던 위치와 작업방법을

모조리 다 바꾼거에요

제가 가족식사(23일), 코로나백신접종(30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진행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걱정마 니 의견 최대한 수렴할꺼야 "

이 말을 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5일부터 대리는 수정사항을 주부사원에게만

얘기하고 저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두명이 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구요

얘기를 해도 듣는둥 마는둥하고

계속해서 수정사항을 저빼고 얘기하더라구요

답답해서 2회 얘기를 했는데요

10월 21일에는

저 : 왜 갑자기 그러냐? 저번주랑 너무 다르다

대리님이 업무지시를 하시냐

대리님 신규라인 견습하러 오시지 않았냐

관리자 잡을꺼면 확실히 잡아라

대리님이 사장님 아들이고 대리인데

머라하는 사람없다

대리 : 그럼 제가 관리자 잡고 하겠다

제가 다 모르니 생산은 제가하고

서류 부분은 주임님이 계속해달라

이렇게 대화 끝내고 근무하는데

업무배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구요

작업방식, 개선사항등 모든 걸

차단하더라구요

11월 1일에는

저 : 왜 절 업무배제하느냐

그러지마라

관리자잡고 하기로 했으면

다 챙겨가야지 어느 누구 배제하면서

업무하는게 맞느냐

대리 : 난 그런적없다

오전, 화물 출하하기도 바쁜데

생산까지 얘기하기기 좀 그랬다

출하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같이 대리 차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했어요)

저 : 대리님 갑자기 관리자 잡을려고 하신거에요?

대리 : 모르니까 그러고 싶기도 했고,

사장님이 7월에 "니가 관리자해라"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들었어요

(전에꺼는 기억을 살려서 적었어요)

Q1.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앞으로 녹음은 계속 할꺼에요)

Q2. 연차발생일이 월 기준인가요?

예) 11월 21일 입사인데

11월1일에 발생인지

' 21일 지나야 발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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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앞으로 녹음은 계속 할꺼에요)

    회사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 아니므로(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아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13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Q2. 연차발생일이 월 기준인가요?

    예) 11월 21일 입사인데

    11월1일에 발생인지

    ' 21일 지나야 발생인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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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의 변동은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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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날 2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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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배제로 인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1월 21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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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배제 그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11월 21일이 발생 기준일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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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배제 그 자체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기재해주신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발생일은 일 기준입니다. 11월 21일 입사라면 12월 20일까지 개근해야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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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배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21일에 입사하신 경우 올해 11월 21일에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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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업무 배제로 인하여 급여가 20%이상 삭감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업무배제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최대한 녹음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2. 연차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1월 21일 입사일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21일부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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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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