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
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82,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