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1. 두 개의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계산합니다.
반면에, 독립성 없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해서 계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일한 법인에 소속된 2개의 회사가 각각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두 사업장의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해 다른 사업장으로 가게 된 것이라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합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셔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라고 하는 것이 해당 회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위치부터 재무, 회계, 인사이동 등이 하나의 회사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다면 두 근무지에서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 같은 법인 하에서 인사, 재무, 회계 등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양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회사로 보아 2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할것이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각각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두개회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사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별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계열사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기간 단절처리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
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82, 2011.3.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같은 법인하에 있는 회사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재무 회계등이 분리되어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계약기간을 기산하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근을 보낸 사정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인의 대표가 같고 회계 상 같이 처리하고 있다면 계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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