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면, 토요일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시 통상임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된 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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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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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법적으로 얼마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당일 퇴사하는 경우도 들어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건가요?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서가 수리되면 문제없이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그 날은 당일이 될 수도 한달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사직 수리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있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사유,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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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수습기간 계산법이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1. 네. 1월1일부터 3개월은 3.31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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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1. 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변하는 것은 없습니다.최초 입사일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기산점이 됩니다.2. 형식적으로 기존 회사 퇴사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입니다.이를 사유로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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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성과급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 3개월마다 성과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받는 일자, 받는 금액 매번 달랐고월급명세서에는 조회안되고, 통장에는 상여금/성과급이라는 말없이 대체로 찍혀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금에 포함될까요?그리고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 정산시 1년치 평균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1. 네.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직전 1년간의 상여금등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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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노동부를 통해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문자로 받게되어 확인을 하여보니 자격상실(퇴직) 사유가‘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사유로 확인이 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근무지에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다시 수정 요청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해고 예고가 없이 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네.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카톡이나 구두 녹음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무지에 다시 연락을 하여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 사유가 수정이되어도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 두 부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3. 네. 해고예고수당과 이직확인서 수정은 관련이 없습니다.2번처럼 고용노동청에 별도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수정이 되면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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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출근하라는 시간보다 30분이나 1시간이나 가량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일을 하면서 연장근무로 올리는데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1. 네.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을 했다면,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조기 출근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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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인원감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위로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해고를 하면 많이 복잡해집니다.(노동법 위반문제)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고 인원조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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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야간수당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 지급안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시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혼자싸우기 힘들어서요 꼭도움되는 댓글부탁드려요 여러분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미지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했다는 각종 증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구두지시, 카톡, 서류, 연장근로신청서, 퇴근기록,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사무직이라면 컴퓨터 로그인 기록, 파일 최종 수정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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