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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21.10.22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성과급 계산

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 3개월마다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일자, 받는 금액 매번 달랐고

월급명세서에는 조회안되고, 통장에는 상여금/성과급이라는 말없이 대체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 정산시 1년치 평균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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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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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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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계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으로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받는 일자와 금액이 매번 달랐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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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고 계시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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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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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정상여금만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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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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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 3개월마다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일자, 받는 금액 매번 달랐고

    월급명세서에는 조회안되고, 통장에는 상여금/성과급이라는 말없이 대체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 정산시 1년치 평균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1. 네.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직전 1년간의 상여금등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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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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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 성과급을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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