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단기알바로 물류센터에서 일을하고있는데 ,1년좀넘은상태이고,이상황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퇴직금연결이 되는건가요?아님 정산하고 다시처음부터 퇴직금을 쌓아야되는건가요?1. 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이어집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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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처리 한지는 14일이 이미 지났어요..1. 한달을 쉬었다는 것이 휴직을 신청하여 쉬었다는 의미라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니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반면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가 단절되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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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실제 소속된 a회사는 2년 계약이고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실제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는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이때 제가 이를 거절하면자발적 퇴사인가요?1. b회사의 제안과 상관없이 선생님은 a회사 소속으로 내년2월까지 계약중입니다.내년 2월에 a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일하는 곳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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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1.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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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미용사인 저 대신에 샵 매니저가 미용 예약을 잡고,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줍니다.그걸 저는 예약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예약이 없으면 퇴근합니다.합의하에 이렇게 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나요?1. 단순하게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아래를 종합검토해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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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은 3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제가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38.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럴 경우 제가 1.5시간을 손해보면서 더 일을 하는데 급여 조건이 동일한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회사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1. 네. 근로계약상 38.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주40시간 근무시 1.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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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1년 동안 80프로를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기고 그 전에는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월차)가 생기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두가집니다.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아직 변경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5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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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이 퇴직시는 휴가11+15일이 아니고 11일 밖에 안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며. 경리직원이 프린트해서 보라고 했는데. 15일간 미사용연차는 못받게 되는지요? 저는 2020년11월2일에 입사하여 2021년11월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고용노동청의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추후 더 지켜봐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다면, 15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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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원장 입니다강사와 일년 계약을 작성하고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1. 해당 강사분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절차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달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2. 해당 강사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냥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3. 강사분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무사와 상의하여 해고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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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2년 3월17?일(3.16일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살펴보세요.)입니다. 그 전인 21.12.16까지 근무하고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2.3.17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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