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은 3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제가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38.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1.5시간을 손해보면서 더 일을 하는데 급여 조건이 동일한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회사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자체로 38.5시간을 하건 40시간을 하건 급여가 동일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1.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합니다. 38.5시간과 40시간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정하기 나름이고, 급여를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은 3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제가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38.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1.5시간을 손해보면서 더 일을 하는데 급여 조건이 동일한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회사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1. 네. 근로계약상 38.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주40시간 근무시 1.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인상에 대한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38.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발령으로 인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40시간을 근로하게 될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측에 불리한 조건에 대하여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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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일단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38.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1.5시간을 손해보면서 더 일을 하는데 급여 조건이 동일한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회사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업무이고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