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계획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아닌가요?몇년이나 보장된건가요?1년이상 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1. 네.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1자녀당 1년까지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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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1. 그렇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또한 주52시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일을 시키는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3. 포괄약정된 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나,이 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별도 하시기를 권합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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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인 별개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1. 네. 별개입니다.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도 참고하세요.각각 90일, 1년입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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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1. 네. 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직접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락이 없고 지체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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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못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년동안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전혀받지않고 명절에도 쉬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법적인 강제 집행처리가되는지. 아니면 쌍방합의로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먼저 법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카톡, 통장내역 등을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고소를 해서 강제로 진행하셔도 되고, 합의로 가셔도 됩니다.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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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야간수당 미지급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차수당등 7년동안받지못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시 쌍방 합의로 해결하는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대료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선생님이 법에 근거해서 계산을 제대로 하셔서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내시고 협상을 해보셔도 되고,아니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3년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5년 지나지 않은 것을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제대로 된 계산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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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추가로 집 관련한 월세와 보증금 지원를 받기로 했는데 구두로만 약속을 받은건 위험 할 수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 이런거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집 관련 부분을 상여금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구두는 녹음이 아니라면, 나중에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아래 필요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추가로 월세, 보증금 관련 내용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모든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형식은 자유입니다. 자세하게 사실대로 명시하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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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2월 10일에 입사했고, 2022년 02월 10일에 퇴사할 예정인데입사일에 연차생성 된 뒤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눈치라던가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첫 퇴사라 이리저리 신경쓰이네요..1. 네. 사직이 제대로 수리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서 원만하게 원하는 날에 그만두세요.)선생님의 2년이 되는 날은 2월 9일 입니다. 2월 10일이 아닙니다.2월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이때 사직일은 2월10일이 됩니다.),2년치 퇴직금과 마지막달 월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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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 500일 + 마지막 3개월 상용근로로 자진퇴사 후에 B라는 다른회사에서 일용근로 5일을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용근로가 누적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부분일까요?1. 무기계약으로 상용직이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타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이전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다음 회사에서 일용직을 근무한다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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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말쯤에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이 끝나고부터 퇴직금을 미래에셋대우증권을 통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퇴직금은 따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요. 몇달전부터 작게나마 etf 투자를 시작해 관심이 생겨 다른 투자도 할까하는데요. 이 퇴직금으로 미국 주식을 살수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두번째로 혹 마이너스가 된 경우 제가 손해본만큼 회사에 돈을 따로 송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아마도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1년 총임금의 1/12를(매월 1/12 할 수도 있음),적립해주면 의무가 끝납니다.지금 선생님의 계정에 들어와 있는 금액을 운용해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면 그대로 선생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따로 회사에 손해금을 송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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