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야간수당 미지급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차수당등 7년동안받지못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시 쌍방 합의로 해결하는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대료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선생님이 법에 근거해서 계산을 제대로 하셔서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내시고 협상을 해보셔도 되고,아니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3년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5년 지나지 않은 것을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제대로 된 계산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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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추가로 집 관련한 월세와 보증금 지원를 받기로 했는데 구두로만 약속을 받은건 위험 할 수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 이런거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집 관련 부분을 상여금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구두는 녹음이 아니라면, 나중에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아래 필요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추가로 월세, 보증금 관련 내용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모든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형식은 자유입니다. 자세하게 사실대로 명시하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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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2월 10일에 입사했고, 2022년 02월 10일에 퇴사할 예정인데입사일에 연차생성 된 뒤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눈치라던가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첫 퇴사라 이리저리 신경쓰이네요..1. 네. 사직이 제대로 수리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서 원만하게 원하는 날에 그만두세요.)선생님의 2년이 되는 날은 2월 9일 입니다. 2월 10일이 아닙니다.2월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이때 사직일은 2월10일이 됩니다.),2년치 퇴직금과 마지막달 월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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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 500일 + 마지막 3개월 상용근로로 자진퇴사 후에 B라는 다른회사에서 일용근로 5일을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용근로가 누적이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부분일까요?1. 무기계약으로 상용직이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타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이전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다음 회사에서 일용직을 근무한다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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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말쯤에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이 끝나고부터 퇴직금을 미래에셋대우증권을 통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퇴직금은 따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요. 몇달전부터 작게나마 etf 투자를 시작해 관심이 생겨 다른 투자도 할까하는데요. 이 퇴직금으로 미국 주식을 살수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두번째로 혹 마이너스가 된 경우 제가 손해본만큼 회사에 돈을 따로 송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아마도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1년 총임금의 1/12를(매월 1/12 할 수도 있음),적립해주면 의무가 끝납니다.지금 선생님의 계정에 들어와 있는 금액을 운용해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면 그대로 선생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따로 회사에 손해금을 송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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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퇴직금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사업소득일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1년다녔는데... 못받는건가..,....싶어서요!!!!!!!1.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아래 요건 충족시 퇴직금 발생하니,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고,퇴직금 조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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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의 조건과 시기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 근처 원룸에서 생활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때문에 제가 본가로 주거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와 본가사이 대중교통 통근 거리가 편도 2시간40분 정도입니다.1.위 사유만으로 지급 조건이 되는지?2.주거이전은 퇴사 기준으로 언제쯤 하는게 좋을지?3.지급이 된다면 언제,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선생님의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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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윌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근무라 되었는데 이 조건은 120일 수급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수급조건(180일)을 만족하려면 위에서 말한 18개월이 아닌 다른 어떤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이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맨 아래 공통 조건은 수급자격을 따지는 것이고, 소정급여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20일 지급은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경우입니다.(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동일함)질문주신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한다면180일 지급합니다.아래는 공통 조건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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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 월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10월 기준 평일 21일 근로를 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근데 원청업체의 휴무로 하루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그를 이유로 이번달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자의가 아닌 원청의 지시로 근로를 쉬게 되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월차가 발생을 안하게 되는게 맞나요?1. 소정근로일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6일은 근로해야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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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이상의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곳이상의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보니 한 회사는 10일, 다른 회사는 6일, 또 다른 회사 5일 정도입니다.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일이 끊겼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는 각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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