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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관박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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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추가로 집 관련한 월세와 보증금 지원를 받기로 했는데 구두로만 약속을 받은건 위험 할 수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 이런거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집 관련 부분을 상여금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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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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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추가로 집 관련한 월세와 보증금 지원를 받기로 했는데 구두로만 약속을 받은건 위험 할 수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 이런거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한다면 집 관련 부분을 상여금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는 녹음이 아니라면, 나중에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아래 필요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

    추가로 월세, 보증금 관련 내용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

    형식은 자유입니다. 자세하게 사실대로 명시하세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월세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구두 합의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것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대항할 방법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세와 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상여금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추가해야할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에 필요한 문구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에 넣을 수 있으며, 각서보다는 계약서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외 항목으로 해당지원내역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분명히하시기바랍니다.

    2. 사업주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한다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관련한 회사의 월세와 보증금 지원의 경우 노동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약서, 확약서 등의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의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지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월세와 보증금 액수 및 지원기간에 대하여 명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원비 등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세와 보증금 지원 내용의 사실관계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셔도 되고,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받겠다는 내용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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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