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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상괭이137
순한상괭이13721.10.16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쯤에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이 끝나고부터 퇴직금을 미래에셋대우증권을 통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퇴직금은 따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요. 몇달전부터 작게나마 etf 투자를 시작해 관심이 생겨 다른 투자도 할까하는데요. 이 퇴직금으로 미국 주식을 살수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두번째로 혹 마이너스가 된 경우 제가 손해본만큼 회사에 돈을 따로 송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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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말쯤에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이 끝나고부터 퇴직금을 미래에셋대우증권을 통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퇴직금은 따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요. 몇달전부터 작게나마 etf 투자를 시작해 관심이 생겨 다른 투자도 할까하는데요. 이 퇴직금으로 미국 주식을 살수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두번째로 혹 마이너스가 된 경우 제가 손해본만큼 회사에 돈을 따로 송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아마도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1년 총임금의 1/12를(매월 1/12 할 수도 있음),

    적립해주면 의무가 끝납니다.

    지금 선생님의 계정에 들어와 있는 금액을 운용해서 수익 또는 손실이 나면 그대로 선생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회사에 손해금을 송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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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부담금(기여금)이 입금되며 자금 운용을 근로자 책임하에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근로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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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로 궁금하며 두번째로 혹 마이너스가 된 경우 제가 손해본만큼 회사에 돈을 따로 송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DC형 상품이라면 운용책임은 근로작 지는 것으로 스스로 투자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약한 퇴직연금사업자 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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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은행이나 기관에 투자후 투자에 대한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분은 자기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 따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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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상품에 따라 다르며, 해당 상품이 주식형상품이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회사에 따로 송금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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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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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으로 미국주식을 바로 매수할순 없습니다. 미국주식관련 ETF를 매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은 손해나 이익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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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 퇴직연금은 ETF투자가 불가하지만 증권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C형으로 들어온 적립액은 질문자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투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송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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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써 미국주식을 직접 살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거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퇴직금을 운용하여 손해이든 이익이든 그 책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로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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