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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1.10.16

시간외수당.야간수당 미지급시 어떻게되나요

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차수당등 7년동안받지못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시 쌍방 합의로 해결하는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대료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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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차수당등 7년동안받지못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시 쌍방 합의로 해결하는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대료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선생님이 법에 근거해서 계산을 제대로 하셔서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내시고 협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지나지 않은 것을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대로 된 계산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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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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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위반결과가 있으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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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체불진정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합의로 끝낼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체불액이 확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체불진정절차가 끝나고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그후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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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주차수당등 7년동안받지못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시 쌍방 합의로 해결하는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정대료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1.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등을 통해서 청구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3년치 주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3. 신고하더라도 당사자간 금액등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로 종결처리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는 한 고소 고발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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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법정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회사에 그 지급을 구하고,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그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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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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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기간이 7년이라도 전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합의를 하여 지급을 유도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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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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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에도 사용자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합의 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진정후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7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모두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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