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을 하고 버스 배차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 포함하여 왕복 3시간이 넘고, 지하철로 계산했을때도 3시간이 넘습니다.통근 3시간이 넘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1.네. 아래의 사정 때문에 최근 3개월내 출퇴근이 곤란하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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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직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여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회사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해고는 관련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절차 등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2. 해고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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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을 벗어난 공간에서 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직장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상사가 폭행을 했습니다.골목에서 폭행을 해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가 피해사실만을 말하는게 전부인데증거가 없으니 결국엔 폭행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기억안난다고 모른척 하고있습니다.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을 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1.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어도 진실되게 진술하시면(구체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자진퇴사시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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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했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 당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소송도 있다고 하든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거죠??한번으로 끝나는건가요??승소하면 회사복직도 시켜주는건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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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는 작은 기업체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9월 30일자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및 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줘야 합니다.혹시 급여도 아직 못받았다면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내용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다음 월급일이 아닙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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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전화로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어요.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출결이 정말 최악이라 작년에만 29일 결근 이라는... 그외 잦은 조퇴, 외출 산만한 근무태도 등 몇번 구두로 경고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직원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1.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직무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그렇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하루 통상임금 구해서 30일을 곱함)2.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해고가 아닙니다.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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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연락없이 관둔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일하고 말없이 관둔직원.. 연락이 안되는데 페이 챙겨줘야 하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쩌죠 ㅠㅠ후 입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이유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데페이를 챙겨줘야 하는것도 제일이니.. 기분도 좋지않네요 ㅠ1. 네. 안타깝지만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2. 다음부터는 입사하는 날에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근로자의 의무를 주지 시키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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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됐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177일로 3일이 모자라 일용직으로 9월 29일 30일 10월 1일에 일했습니다근데 아직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조회가 안됩니다..만약 제가 일한 3일이 보험가입자격에 미달이라면어디에 고용보험신청?신고? 해야되는지일을 해야한다면 며칠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177일 일을 하고 그만두실 때, 자진퇴사를 했다면일용직 3일로는 부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더라도,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3일만 근무하셔도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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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님께서 대신 해주고 계신데 저희 기업에서 신청한게 아니라 세무사님이 하신거라서 조회가 안되는건지 해서 ,, 발급받으려면 세무사님께 요청해야하는걸까요?!1.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확인이 되지 않으면, 세무사 사무실,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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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에 따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1번과 2번과 퇴직금 차이가 클까요?2번의 경우 만 4년 채우고 퇴사 하는 것입니다.1. 퇴직연금, 퇴직금은 모두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퇴사시 금액이 커집니다.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을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 근무하면 1년치,1년 6개월 근무하면 1년 6개월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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