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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오리59
보랏빛가오리5921.10.14

조부상을 안주는 회사 당연한가요?

조부상을 당해서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까지 가능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라고 하는데

회사 재량으로 조부상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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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조부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량으로 조부상 휴가를 안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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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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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상을 당해서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까지 가능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라고 하는데

    회사 재량으로 조부상은 안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네. 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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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조사를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조부상 등도 휴일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면 회사도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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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정 범위를 정해서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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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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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경조휴가 관련 내용을 정해놓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조부모상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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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상을 당해서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까지 가능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라고 하는데

    회사 재량으로 조부상은 안되는 건가요??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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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회사의 경조사휴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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