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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개미핥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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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30인미만 사업장 법정 휴일 연차 대체 사용

저희 회사(전기,소방 건설업)는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연차15일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권고 사항 아니고 지켜야하는데 뭐 분배하고 뭐하고 하면 원래도 지금 주는 휴일 5개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내년부턴 연차 대체로 사용 불가 하다고 하니깐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근로 복지 법보다 취업규칙이 위는 아니 잖아요,

이번 년도는 그냥 안 해도 법으로 못 하는거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까지 그러면........

법령 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법을 피할수있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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