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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후련한개미핥기22421.10.14

30인미만 사업장 법정 휴일 연차 대체 사용

저희 회사(전기,소방 건설업)는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연차15일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권고 사항 아니고 지켜야하는데 뭐 분배하고 뭐하고 하면 원래도 지금 주는 휴일 5개도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내년부턴 연차 대체로 사용 불가 하다고 하니깐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근로 복지 법보다 취업규칙이 위는 아니 잖아요,

이번 년도는 그냥 안 해도 법으로 못 하는거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까지 그러면........

법령 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법을 피할수있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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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그럼 회사가 왜 돈 주고 노무사 한테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시면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2.1.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22.1.1부터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이 아닙니다.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에 해당해야하는 바,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에 연차 대체를 공휴일이라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상사한테 22년 01월01일(내년) 부턴 저희 회사도 법정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어서 대체휴일와 공휴일(법정휴일) 다 쉬고

    연차도 따로 15일 줘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다 꼼수가 있다고 취업 규칙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1.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2.1.1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날들과 연차휴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은 그 날 대로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위에 있으며, 22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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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것처럼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연차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근로일을 휴무시키는 것으로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못하더라도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연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을 하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내년에는 회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