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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1.10.14

퇴사 일자에 따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8년 4월 1일

퇴사일 1) 2021년 10월 31일

2) 2022년 03월 31일

DC형이라고 매달 뭐 연금식?으로 회사에서 넣어주는것이 있습니다.

퇴사일 1번과 2번과 퇴직금 차이가 클까요?

2번의 경우 만 4년 채우고 퇴사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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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에서 차이가 있으나, 어떤사람에게는 큰 금액이라하고, 어떤사람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차이가 크다 적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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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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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금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를 지급하도록 하고있는 바,

    한달월급의 5/12만큼 차이날것입니다.

    다만 연초에 연봉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상시점(소급하기로했다면 소급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지급액수가 늘어나므로,

    위 차액보다 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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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 5개월 차이니 그 5개월만큼의 차이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위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햇수를 채운다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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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중 당연히 2번의 퇴직금 수령액이 더 크며, 그 '차이'는 근무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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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8년 4월 1일

    퇴사일

    1) 2021년 10월 31일

    2) 2022년 03월 31일

    위의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5개월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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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1번과 2번과 퇴직금 차이가 클까요?

    2번의 경우 만 4년 채우고 퇴사 하는 것입니다.

    1. 퇴직연금, 퇴직금은 모두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퇴사시 금액이 커집니다.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을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근무하면 1년치,

    1년 6개월 근무하면 1년 6개월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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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일 1)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 8개월이고, 퇴사일 2)의 경우는 4년입니다. 후자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퇴직연금액수가 더 많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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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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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3년 7개월치의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4년치의 퇴직연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2번 퇴사의 경우 5개월정도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연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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