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신고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운영기관에서 4대보험취득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아무리 조회를 해도 안나오더라고요..ㅠㅠ
저희 회사는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님께서 대신 해주고 계신데 저희 기업에서 신청한게 아니라 세무사님이 하신거라서 조회가 안되는건지 해서 ,, 발급받으려면 세무사님께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신고한것과 별개로 사업장의 4대보험 내역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제대로 안된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사에게 4대보험 업무가 어떻게 처리 된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운영기관에서 4대보험취득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아무리 조회를 해도 안나오더라고요..ㅠㅠ
저희 회사는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님께서 대신 해주고 계신데 저희 기업에서 신청한게 아니라 세무사님이 하신거라서 조회가 안되는건지 해서 ,, 발급받으려면 세무사님께 요청해야하는걸까요?
-> 세무사가 하였다 하더라도 조회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님께서 대신 해주고 계신데 저희 기업에서 신청한게 아니라 세무사님이 하신거라서 조회가 안되는건지 해서 ,, 발급받으려면 세무사님께 요청해야하는걸까요?!1.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세무사 사무실,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본인확인 후 취득여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관련 상담도 가능하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경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무대리를 맡긴 경우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후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별도 출력해놓은 서류가 있을것이므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받으려면 세무사님께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청년디저틸일자리 지원금 신청하려면
워크넷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뒤, 그곳에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서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했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가 조회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행한 세무사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므로 4대보험에 정상가입됐다면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신고기한이 매월 15일이다보니, 그 전까지 취득자 및 상실자 등을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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