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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비오리196
대단한비오리196
21.10.14

정규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을때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전화로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어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출결이 정말 최악이라 작년에만 29일 결근 이라는... 그외 잦은 조퇴, 외출 산만한 근무태도 등 몇번 구두로 경고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직원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째든 사장님이 알겠다 하셨고 그대로 진행 할껀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나요?

1,816,000(기본급)+50,000(직무수당)/209*8*30 =2,142,775

거의 최저임금인데 기본급을 직무수당과 나눠서 쪼개 놓은 겁니다. 이거 혹시 문제 될 일 있을까요 ? 그외 다른 수당은 없구요 회사가 크지 않아서(10인 이상 기업) 예전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을지 해고 통지서 받아 놓을지 나중에 직원분이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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