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거부자 확진시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를 시키게 되면 손해배상및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1. 실제로 당사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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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급료를 준다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은 250 만원을 받기로 하고일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했습니다주휴발생을 2일로 계산 해서 준다는데 저는 3일 인것 같은데요..월급도 지금 8월만 일한것 밖에 못 받았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하고 자꾸 시급으로 계산 한거라고 했다가 일급으로 준댔다 휴 자꾸 말바꾸고 미루네요..제가 만일 일급으로 받는다면 위와같이 일하고 총 월급을 세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1.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250만원/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21일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출근한 날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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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으로 편입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차이는 향후 퇴직금과도 연동되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외 다른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1. 퇴직금과 연동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함)2.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임금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 성과급의 경우)통상임금이란,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명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수당의 실제 성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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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지큼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노동자입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년도에 6천이 잡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데 세금이 5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식이면 막말로 힘들게 노가다 하느니 회사 들어가는게 좋지않나 싶어 관둘 생각입니다 관두면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1. 신고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되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일용근로자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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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사용이 전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정규직을 다니다가, 대기업 계약직으로 이직을 했는데계약직은 처음이라 연차 반영이 전혀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다른 계약직 분들이랑 이야기 하다 얼핏 들으니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건가 궁금해서요1. 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알바, 정규직, 비정규직,외국인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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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월급 삭감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만약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2개월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그만두셔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2. 회사가 갑자기 부당하게 월급을 깍자고 요청했을때제가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노동법 위반을 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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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개월째 근무중 부당해고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약 1개월전에 법인으로 변경된 회사입니다.제가 4가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하니 갑자기 일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것 저것 사소한것까지 다 따지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귀책사유가 될만한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날벼락같은소리네요.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이 없을까요?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간주하여),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 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다면 다음 직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해고,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휴업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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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관련 문의, 7월 안내를 10월에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 인사팀 직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연차촉진제도없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차촉진을 하려하는데 20년 10월 공지(내년 4월까지 사용하시오)한 다음 내년엔 7월에 정상적으로 공지해도 될까요?연차는 1월 1일 발생합니다.1. 회계연도 1.1 적용하고 있나요?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1년에 2번에 걸쳐서 통보해야 합니다.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올해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올해는 효력이 없음)(그리고 1년 미만과 1년 이후 근로자는 구분되며, 각각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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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않고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최초 계약할 당시 5인이상 사업장계약 만료시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됐다면,이런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3개월 계약근무하였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최초 입사 당시에는 6인근무 사업장이였고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되면서 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3인근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사장님은 저와의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는데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나요?1.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는 별의미가 없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경영상 사유에 의해서 해고 등을 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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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기업입니다.연차대체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1월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부처님 오신날(음력 4/8)-어린이날(5/5)-현충일(6/6)-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8/14,15,16)-기독탄신일(12/25)-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1.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나요?아래의 절차에 의한 대체합의서가 있어야 대체가 효력이 있습니다.절차대로 진행했다면,그안에 명시된대로 대체가 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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