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계산한 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10.01 입사해서 21.09.30 퇴사입니다.
입사해서 지난달까지(20.10~21.09) 연차 11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1년간 정산받을 연차수당은 없고,
1년차가 된 시점(21년 10월)때 발생한 연차 15일치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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