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4개월째 근무중 부당해고 구제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약 1개월전에 법인으로 변경된 회사입니다.
제가 4가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하니 갑자기 일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것 저것 사소한것까지 다 따지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귀책사유가 될만한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날벼락같은소리네요.
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약 1개월전에 법인으로 변경된 회사입니다.
제가 4가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하니 갑자기 일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것 저것 사소한것까지 다 따지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귀책사유가 될만한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날벼락같은소리네요.
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이 없을까요?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직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해고,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휴업수당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4개월인 바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참 딱하고 회사의 조치에 화가 많이 나실거 같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즉 해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기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공지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책사유가 될만한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날벼락같은소리네요.
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이 없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4개월 근로한경우라면
즉시해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 관련 규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인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 해고통보 (통보가 없을 시 30일분 통상임금) 규정은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