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뭘까요
취업규칙엔 월고정급 260정도 되어있고 실제 받는 월급은 400만원 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145%인데
관련법 고시에 보면 통상임금은 406만원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월고정급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뭘까요
취업규칙엔 월고정급 260정도 되어있고 실제 받는 월급은 400만원 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145%인데
관련법 고시에 보면 통상임금은 406만원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월고정급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1.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의 몇 퍼센트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한달 월급 총액중에서
매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즉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출근만 하면 받을 것이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같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월 고정급이 260만원인데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400만원이라면 그 차액 140만원이 무엇인지 우선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명칭이 없이 단순히 월급으로 40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월고정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임금산정수단에 불과하며,
소정근로의대가로 서 정기적 일률적 게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 바,
위 월고정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어선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금액인 월고정급에 일정 %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고정급과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적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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