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족관계 범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삼촌회사에 서 일을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건가요?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1.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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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5번 항인 총 근로시간수는 임금이 지급된 기준인 급여기산일 내 총 근로시간을 모두 산정하여 나타내면 되나요? 아님 당월 근태 기산일(특근 등 산정기준) 기준 근로시간일까요?근로계약서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한달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을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에 매달 표시하면 됩니다.+ 6번 항인 연장근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시간수는 급여 기산일 (또는 근태 기산일) 내 연장근무 일수가 아닌 총 연장근무한 시간만 표시되면 되겠죠?Ex. 급여기산일 내 워킹데이 21일×8h =168h연장근무 40h야간근무 8h네.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해서 명시하면 됩니다.2.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에서 계산방법이란 개개인의 산정방법을 나타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본 임금 계산 방식을 나타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한달 총임금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노무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실제 근로자들의 예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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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병원에 근무중인데12시부터 4명이 돌아가면서 점심을먹고나머지시간은 일을하고 1시부터 3명은쉬고 1명만남아 점심시간에 인포를 지키고접수를 합니다.점심시간에 근무한수당은 청구 가능한지요?1. 네. 점심시간에 온전하게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아서 인포를 지키고 접수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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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안뽑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1년 미만자라면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1년 이상자라면 그 날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면 그 남은 기간동안 무급처리하면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데,9월 15일에 사직서 제출(구두 의사표시 포함)을 했다면,11.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한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두달 사이)ps) 추가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대타나 연장근로를 통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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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5일,일8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하고있습니다금월 10월3일 한글날이였고, 다음날인 10월4일 대체 공휴일로 회사 과장께서 안나와도 된다하여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이렇게 회사의 규정,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들을 모두 출근한다면, 해당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주휴수당 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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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사유 정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1. 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소명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본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동료 진술서,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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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초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계회사를 다닐때 턴키를 나가면 매일 야근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근수당은 한정되어 정해져있었고 달.ㄴ회사는 안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받아낼수 있을까요? 받아내려면 필요한서류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1. 야근을 근로자가 스스로 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후자라면, 이 업무지시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그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초과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지시한 사실 또는 승인받은 연장근로신청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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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업체 주소정시간 및 토요일 격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토요일 8시 30분 부터 15시까지 입니다.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 이고,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고, 야근은 전혀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통상시급*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2. 위 내용을 보면, 월~금까지는 매일 8.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평일의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 합해서 1.5배씩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 전체 5.5시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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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 승인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허용예외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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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15일~10월15일까지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이 될까요?7개월 부터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계산해보니 맞는거 같은데 다른곳에서는 8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해서요.주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1. 주5일제라면 1주일 7일중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1주일에 주휴일 1개씩 추가됨)달력을 보시고 6일씩 계산보세요.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주 주휴일을 빼더라도 185일 나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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