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사유 정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1. 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소명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본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동료 진술서,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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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초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계회사를 다닐때 턴키를 나가면 매일 야근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근수당은 한정되어 정해져있었고 달.ㄴ회사는 안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받아낼수 있을까요? 받아내려면 필요한서류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1. 야근을 근로자가 스스로 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후자라면, 이 업무지시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그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초과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지시한 사실 또는 승인받은 연장근로신청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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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업체 주소정시간 및 토요일 격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토요일 8시 30분 부터 15시까지 입니다.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 이고,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고, 야근은 전혀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통상시급*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2. 위 내용을 보면, 월~금까지는 매일 8.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평일의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 합해서 1.5배씩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 전체 5.5시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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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 승인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허용예외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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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15일~10월15일까지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이 될까요?7개월 부터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계산해보니 맞는거 같은데 다른곳에서는 8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해서요.주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1. 주5일제라면 1주일 7일중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1주일에 주휴일 1개씩 추가됨)달력을 보시고 6일씩 계산보세요.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주 주휴일을 빼더라도 185일 나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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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총 1765500원이고 1년 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사대보험안들었는데 지급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월급 중에 500000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돈을 입금하는데 퇴직금이랑 관련있나요??1. 위 내용대로라면, 87만원 정도 됩니다.2. 사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맞나요?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작아서, 통상임금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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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15일로 작성하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추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재작성하였을때는 9월 2일부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15일로 정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1. 실제 입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2. 이게 사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실대로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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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노무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만약 2021년 11월 5일 퇴사를 한다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21.11.5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1년간 더 근무해야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퇴사를 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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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채용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가령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이 전반적인 회사 사정 및 기본 내용을 숙지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요1.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입니다.빠른 시간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1부를 교부하세요.회사내 지켜야 할 내용을 그 안에 명시하면 됩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취업규칙이 있을 테니(없으면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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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8월1일 입사2021년 10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선생님이 올려주신 표를 보면 개인사유로 사용한 것 이외의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정휴가 및 빨간날 사용분이 있는데,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것이 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행했다면 대체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삭감하지 못합니다.아래처럼,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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