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환수 대상자라고 문서를 받아서 보니 9월 2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9월 1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지급 대상자 였습니다.)
15일 부터 시청에서 4개월 계약직 근로를 시작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9월 2일부터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월급도 9월 2일부터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15일로 작성하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추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재작성하였을때는 9월 2일부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15일로 정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