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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사슴83
대견한사슴8321.10.07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9월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환수 대상자라고 문서를 받아서 보니 9월 2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9월 1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지급 대상자 였습니다.)

15일 부터 시청에서 4개월 계약직 근로를 시작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9월 2일부터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월급도 9월 2일부터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15일로 작성하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추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재작성하였을때는 9월 2일부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15일로 정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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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셨고 9월 2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9월 15일부로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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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이므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사본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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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성립신고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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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15일로 작성하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추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재작성하였을때는 9월 2일부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15일로 정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

    1. 실제 입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2. 이게 사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실대로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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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 부터 시청에서 4개월 계약직 근로를 시작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9월 2일부터로 올렸습니다.

    ---->시청에서 9/2자로 신고한 이유 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9/2로 날짜가 기재된 경위 등도 명백하게 입증을 하셔야 취득일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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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청에 취득일 변경신고 요청가능하나,

    취득일 변경의 경우 각 공단에 문의해서 변경해야하므로 처리 안해줄 가능성이 크며,

    9월 2일부터 일한것이 아니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 지급된 급여액도 반환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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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일 변경시 근로자고용정보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15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취득신고를 잘못한 경우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환수대상에서

    제외될려면 소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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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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