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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콩이
정콩이21.10.07

주 6일 근무업체 주소정시간 및 토요일 격주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토요일 8시 30분 부터 1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 이고,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고, 야근은 전혀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

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

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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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하는것이므로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 및 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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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토요일 8시 30분 부터 1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 이고,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고, 야근은 전혀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

    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

    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통상시급*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2. 위 내용을 보면, 월~금까지는 매일 8.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평일의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 합해서 1.5배씩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 전체 5.5시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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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격주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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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채용했다 하더라도,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수 없고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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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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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주 최대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

    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

    근로계약서에 격주로 쉰다고 표시할 경우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로일과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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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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