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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콩이
정콩이
21.10.07

주 6일 근무업체 주소정시간 및 토요일 격주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월~금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토요일 8시 30분 부터 1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 이고,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고, 야근은 전혀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걸까요?

직원 채용시 토요일까지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걸로 해서 채용을 한 경우라 내년부터는 토요일을

격주로 쉬게해서 연차와 대체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로 하게되면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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