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사유 정정 가능여부?
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
1. 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소명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본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동료 진술서,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한달 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라는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장만 갖고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100%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의 녹음 자료와,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 보직 이동 등 동료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정정요청을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고용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사유를 정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사유 정정은 회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에 퇴직확인서 정정은 가능하며, 다만 회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관련 서류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정정신청 가능할것입니다.
1대1 녹음이라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바, 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녹취자료 및 동종근로자 증언등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정보 변동신고서 및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에 퇴직사유 정정 신청이 가능하나, 동 퇴직사유 정정은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이 있어 사유정정의이유 및 경위,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사유가 실제와 달리 사업장에서 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관련 서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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