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
1. 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소명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본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동료 진술서,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