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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58
고결한후투티15821.10.07

근로복지공단 퇴직사유 정정 가능여부?

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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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했습니다. 한달후 일자리 못찾았고, 권고사직서 제출했는데 찟어버리고 개인사유 해라하며, 또 업무도 변경시켜, 힘들게 해서 버틸수 없어서 개인사유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사사유 정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


    1. 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소명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본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동료 진술서,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달 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 라는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장만 갖고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100%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의 녹음 자료와,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 보직 이동 등 동료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정정요청을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고용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사유를 정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사유 정정은 회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에 퇴직확인서 정정은 가능하며, 다만 회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관련 서류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녹음한것 있는데 ㅡ회사에서 한달시간 줄테니 일자리 찾아 나가라ㅡ 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정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정정신청 가능할것입니다.

    1대1 녹음이라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바, 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관련 서류받은 이후 정정 신청 하고픈데 괜찮은가요? 혹시 더 준비나 주의 할것이 있나요?

    녹취자료 및 동종근로자 증언등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정보 변동신고서 및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에 퇴직사유 정정 신청이 가능하나, 동 퇴직사유 정정은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이 있어 사유정정의이유 및 경위,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사유가 실제와 달리 사업장에서 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관련 서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