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신규 직원채용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가령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이 전반적인 회사 사정 및 기본 내용을 숙지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할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위반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 없었던 취업규칙 등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이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적다던지, 회계년도로 발생하는 연차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인지 등 근로자들이 몰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회사 내부 규칙등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채용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가령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이 전반적인 회사 사정 및 기본 내용을 숙지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요
1.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1부를 교부하세요.
회사내 지켜야 할 내용을 그 안에 명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취업규칙이 있을 테니(없으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상기 조항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법정의무교육사항 외 법으로 규정된 것없습니다.
2. 새로운직무에관한 소개 , 내부규정에서 정한사항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기업문화에 대한 안내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를 올리실 때에는 먼저 기본적인 근로조건 / 급여일 등에 대해서 고지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채용 후에는 사규 등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징계 조치 유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입직원의 채용 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신ㄴ규 채용 시읮 ㅓㄹ차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행하는 업무 및 기본적인 회사 연혁 등을
소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신규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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