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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2019
가온201921.10.06

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신규 직원채용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가령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이 전반적인 회사 사정 및 기본 내용을 숙지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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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할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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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위반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 없었던 취업규칙 등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이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적다던지, 회계년도로 발생하는 연차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인지 등 근로자들이 몰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회사 내부 규칙등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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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직원채용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가령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이 전반적인 회사 사정 및 기본 내용을 숙지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요

    1.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1부를 교부하세요.

    회사내 지켜야 할 내용을 그 안에 명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취업규칙이 있을 테니(없으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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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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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상기 조항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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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법정의무교육사항 외 법으로 규정된 것없습니다.

    2. 새로운직무에관한 소개 , 내부규정에서 정한사항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기업문화에 대한 안내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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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를 올리실 때에는 먼저 기본적인 근로조건 / 급여일 등에 대해서 고지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채용 후에는 사규 등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징계 조치 유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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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입직원의 채용 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신ㄴ규 채용 시읮 ㅓㄹ차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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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행하는 업무 및 기본적인 회사 연혁 등을

    소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신규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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