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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금조94
보고싶은금조9421.10.06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 2019년 8월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

    담당자는 제가 21년 8월까지해서
    연차를 다 썻기때문에
    10월에 사용된부분은 급여에서 차감되서
    월급이 들어갈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라는게
    년단위로 리셋이 아니라
    누적인건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면 전 21년 8/1자로 또 연차가 생성되는건 아닌지...ㅠㅠ

    정확히 제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고 차감만 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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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8월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

    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선생님이 올려주신 표를 보면 개인사유로 사용한 것 이외의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휴가 및 빨간날 사용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행했다면 대체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삭감하지 못합니다.

    아래처럼,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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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로 발생하며 , 2021.8.1. 전까지는 26일, 그 이후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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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21.8.1.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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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 비교해야합니다.(최초1년 개근으로 가정, 이후 80퍼센트이상 출근)

    회계연도-11+6.25+15=32.25

    입사일 -11+15+15 =41

    입사일로 적용합니다.

    2. 위 총 연차 사용갯수를 더하고,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대체일을 모두 합한 뒤,

    41에서 제한 숫자가 남은 갯수입니다.

    마이너스라면 추후임금에서 공제될 것이고,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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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업장 상황, 근로 조건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파일을 보아하니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사용 합의를 실시한 사업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한정됩니다.

    2019년 9월 01일부터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2020년 08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2021년 08월 0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41-35개=6개의 연차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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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2021.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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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10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1년 미만 : 11개, 2020년 8월 1일 : 15개, 2021년 8월 1일 : 15개)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35개를 제외하고 잔여연차 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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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정보가 없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 시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지급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9년 8월1일 ~ 2020년 7월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1일 ~ 2021년 7월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30인 미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차발생과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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