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2019년 8월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
담당자는 제가 21년 8월까지해서
연차를 다 썻기때문에
10월에 사용된부분은 급여에서 차감되서
월급이 들어갈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라는게
년단위로 리셋이 아니라
누적인건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면 전 21년 8/1자로 또 연차가 생성되는건 아닌지...ㅠㅠ
정확히 제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고 차감만 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8월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선생님이 올려주신 표를 보면 개인사유로 사용한 것 이외의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휴가 및 빨간날 사용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행했다면 대체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삭감하지 못합니다.
아래처럼,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로 발생하며 , 2021.8.1. 전까지는 26일, 그 이후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21.8.1.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 비교해야합니다.(최초1년 개근으로 가정, 이후 80퍼센트이상 출근)
회계연도-11+6.25+15=32.25
입사일 -11+15+15 =41
입사일로 적용합니다.
2. 위 총 연차 사용갯수를 더하고,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대체일을 모두 합한 뒤,
41에서 제한 숫자가 남은 갯수입니다.
마이너스라면 추후임금에서 공제될 것이고,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업장 상황, 근로 조건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파일을 보아하니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사용 합의를 실시한 사업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한정됩니다.
2019년 9월 01일부터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2020년 08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2021년 08월 0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41-35개=6개의 연차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2021.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10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1년 미만 : 11개, 2020년 8월 1일 : 15개, 2021년 8월 1일 : 15개)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35개를 제외하고 잔여연차 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정보가 없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 시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지급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9년 8월1일 ~ 2020년 7월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1일 ~ 2021년 7월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30인 미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차발생과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