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기에 일부 공무원법 및 규칙은 따르고 있으나, 원칙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직장입니다.사측에서 말한데로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매년 임금협상,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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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데 가불금이 아직 200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자니 본인 생활이 힘들다 하여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1. 가불금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별도의 각서, 공증을 받아서 추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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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속한 월~금 휴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시급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회사 재량으로 기존부터 추석당일 및 연휴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재량 추석연휴3일(월~수)+연차휴가 2일(목~금) 총 5일 일주일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는 하나 무급휴무일이고(근무시 특근처리),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일주일간 1시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 네. 회사의 휴일, 휴무 규정으로 쉬는 경우에1주를 통째로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쉬면서 소정근로일 1일이라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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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10월10일 퇴사라면 8,9,10월 급여 총액인지 혹은 7월10일~10월10일 일할 계산으로 총액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7월 11일 ~ 10월 10일 근로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렇게 하면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항상 3개월분이 포함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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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항상 업무 지적을 자기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면, 누구씨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다시 해봐 이런식입니다본인한테 말할때는 자존감이 상처받지만다른 사람한테 그럴때도 민망하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올려야 할까요?1. 네. 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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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시 결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장례휴무 같은건 없나요?직계가족 사망시 결근을 하게되면 무급처리 되나요?직계가족이 사망했는데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상 당일에 가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1. 네. 안타깝게도 경조사휴가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칙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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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퇴직시 받을 연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근무일: 코로나로 2020. 8월~2021.9.30까지 출근못함직원수: 300 명 이상급여: 2021. 1~2월 정부지원금 받음2021. 3~5월 회사지원금 50%받음2021. 6~9월 무급1. 네. 아래에 같이 적용합니다. 제6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는데, 한달 개근한 달이 전혀 없다면 0개가 맞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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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선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료직원이 출퇴근 문제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시간을 30분줄이고 와이프도 월급을 깎자고 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와이프에게도 내년 연봉협상때가 되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새로운 직원 뽑으로거라고 했다고 합니다.이 얘기를 듣고도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도 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업급여를 처리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내년에 짜른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다니냐고 했더니 지금나가면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다고 한다는데 이런식의 통보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1. 네. 10년 이상 근무했으니 계약만료는 아닙니다.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2. 스스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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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A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다 환수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1.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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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다고 8.11에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에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11.12에 퇴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3개월 넘게 붙잡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1. 안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2. 지키실 필요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3. 만약에 사직의 효력일을 지키고 싶으시다면,10.1에 이미 발생했으니(민법 제660조 적용), 지금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생기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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