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사망시 결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장례휴무 같은건 없나요?직계가족 사망시 결근을 하게되면 무급처리 되나요?직계가족이 사망했는데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상 당일에 가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1. 네. 안타깝게도 경조사휴가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칙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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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퇴직시 받을 연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근무일: 코로나로 2020. 8월~2021.9.30까지 출근못함직원수: 300 명 이상급여: 2021. 1~2월 정부지원금 받음2021. 3~5월 회사지원금 50%받음2021. 6~9월 무급1. 네. 아래에 같이 적용합니다. 제6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는데, 한달 개근한 달이 전혀 없다면 0개가 맞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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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선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료직원이 출퇴근 문제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시간을 30분줄이고 와이프도 월급을 깎자고 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와이프에게도 내년 연봉협상때가 되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새로운 직원 뽑으로거라고 했다고 합니다.이 얘기를 듣고도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도 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업급여를 처리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내년에 짜른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다니냐고 했더니 지금나가면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를 해줄수가 없다고 한다는데 이런식의 통보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1. 네. 10년 이상 근무했으니 계약만료는 아닙니다.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2. 스스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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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A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다 환수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1.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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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3개월 후에 퇴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다고 8.11에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에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11.12에 퇴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3개월 넘게 붙잡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1. 안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2. 지키실 필요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3. 만약에 사직의 효력일을 지키고 싶으시다면,10.1에 이미 발생했으니(민법 제660조 적용), 지금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생기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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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에 근무 안했는데 유급휴가로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찾아보니 시간제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네요..시간제는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아닌가요?표준계약서 작성했으며시급만원, 식사, 주휴수당, 4대보험 기본적으로 챙겨줄거 다 챙겨주는데일하지않는 날도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시급제라도 대체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만큼 지급합니다.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 알바, 정규직 모두 미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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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 1년1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두면서 점장님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말했더니 여기 편의점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1. 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둘 다 각 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 후 퇴직하면 발생,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주휴수당 조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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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1.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2. 총 연봉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봉액이 커보이게 하려고 명절날 떡값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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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미만 사업체는 추석연휴는 유급적용이 안되나요?? 월 화 수 연휴 3일중 하루근무했는데 그날만 휴일수당 지급하고 이틀은 근무일수에서 빼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과 같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안되면 유급적용 안되는건가요??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당사에서 별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2.1.1 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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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연봉 3000만원 수준에서 하였으나실적제로, 월 실 수령액은 300에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계약 당시 연봉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으면 너무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연봉계약된 금액이 아니라,매달 실제로 받은 1년치 임금을 모두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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