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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꾀꼬리202
붉은꾀꼬리20221.10.04

시간제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에 근무 안했는데 유급휴가로 급여 줘야하나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찾아보니 시간제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네요..

시간제는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아닌가요?

표준계약서 작성했으며

시급만원, 식사, 주휴수당, 4대보험 기본적으로 챙겨줄거 다 챙겨주는데

일하지않는 날도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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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겹쳤다면 유급휴일로써 해당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당일 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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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원래 소정근로일인 날에 공휴일이 해당되면 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시급제근로자의 휴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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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이상 ~30인 미만이라면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시간제는 일할 시간을 말합니다.

    3.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지급여부는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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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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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일하는 날인데 일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본래 일하는 날이어서 쉬는 경우라면 해당 시급을, 유급휴일임에도 일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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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찾아보니 시간제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네요..
    시간제는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아닌가요?
    표준계약서 작성했으며
    시급만원, 식사, 주휴수당, 4대보험 기본적으로 챙겨줄거 다 챙겨주는데
    일하지않는 날도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시급제라도 대체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만큼 지급합니다.

    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 알바, 정규직 모두 미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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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급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임금+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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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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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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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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