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
제가 편의점에서 1년1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두면서 점장님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말했더니 여기 편의점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의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퇴지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되며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2010. 12.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도 퇴직금이 발생하도록 변경된 것이 꽤 되었습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②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각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 1년1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두면서 점장님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말했더니 여기 편의점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1. 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각 요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후 퇴직하면 발생,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
주휴수당 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인원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이 주 15시간 근무하는 자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의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