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사를 했는데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
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