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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금조294
소탈한금조294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최근 입사를 했는데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

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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