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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왜가리51
태평한왜가리5121.10.04

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 연봉 기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연봉 3000만원 수준에서 하였으나

실적제로, 월 실 수령액은 300에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

계약 당시 연봉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으면 너무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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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직하려는 회사의 양식에 맞추어 기입하면 될것이나, 너무 적게 책정될 것이 우려되신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세전 소득을 기입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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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연봉 3000만원 수준에서 하였으나

    실적제로, 월 실 수령액은 300에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

    계약 당시 연봉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으면 너무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연봉계약된 금액이 아니라,

    매달 실제로 받은 1년치 임금을 모두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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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는동안 지급된 1년치 월급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봉액으로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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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 전직장의 계약서상의 연봉을 기입하기보다 실수령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연봉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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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시 기재하는 전 직장 연봉과 관련해서 어떤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연봉을 책정해야할지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수령했던 연봉을 기준으로 기입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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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 대한 연봉이 기본급이 3,000만원이고 성과급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제 금액을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눈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급 250만원 성과급 200만원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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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별 급여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연봉액으로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뒤, 근무기간(월 단위)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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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받았던 임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회사로부터 발급 받으셔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임금을 적으시면 그것에 본인의 연봉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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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 연봉을 기입할 때 3000만원이라 작성한 후 성과급 등으로 그 이상을 받았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경력자를 채용할 때 이전 연봉이 중요할 수 있지만, 회사는 지원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지급할만한 지원자인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능력을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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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이전 직장의 연봉수준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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