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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말벌12
뛰어난말벌1221.10.05

직계가족 사망시 결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장례휴무 같은건 없나요?

직계가족 사망시 결근을 하게되면 무급처리 되나요?

직계가족이 사망했는데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상 당일에 가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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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로 보이긴 합니다만, 직계가족 사망에 대한 휴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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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직계가족 사망 시 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 사내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 사내규칙에 직계가족 사망 시 연차를 지급한다는 것이 없다면,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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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례 휴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방침에 따라 정해진 사항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경조사에 대한 휴가가 기재되어 있고, 위의 사유로 결근을 한다면 휴가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경조사 휴가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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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례휴가는 법으로 반드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계가족 사망시 휴가에 대해 출상 당일만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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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장례휴무 같은건 없나요?

    직계가족 사망시 결근을 하게되면 무급처리 되나요?

    직계가족이 사망했는데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상 당일에 가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1. 네. 안타깝게도 경조사휴가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칙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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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장례휴무는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등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고 개인 연차휴가 사용 등의 조치 없이 결근을 하였다면 무급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근과 관련한 회사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 경조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결근보다는 연차휴가 사용 등을 고려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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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경조휴가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경조사 발생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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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가족 사망에 대해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은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정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 사망시 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무급처리 되거나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연차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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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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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의 사망에 대해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의 내규등으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내규 등에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직계가족의 사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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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회사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이 안좋은일을 당했는데 근무하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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