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일하다가다쳣는데산재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천에 있는 공단에서 매일 1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작업장 청소에 화학약품을 사용해 매일 시실 하다가 눈에 약품이 튀어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실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될까요?1. 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업무상 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시작한 날에 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라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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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으로 만기 전역시 퇴직금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병장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군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고, 만기 전역시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유무와 예상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네. 현재로서는 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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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일이 당일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를 했던친구가있는데 사업장 사장님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지급하면된다고 본인은 1주일안에 준다해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원래 일용직은 당일에 임금 지급하는게아닌가요??1. 네. 아래와 같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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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당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5일 입사 2021년 9월 14일 갑작스런 퇴사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하루 일당은 17만원 이었습니다30일치 일당 받는다고들 하시는대그럼 510만원이 나오는 건지요??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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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감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서에서 코로나로인해 연봉30%을 1년전부터 해왔습니다.제가 다음달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30%감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서기준의 금액으로 진행되나요?근무기간은 2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1. 네. 근로조건 변경에 문제가 없다면(근로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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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후 수령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끝나고 지원금 신청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청해야하고, 신청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후 수령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수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생활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되, 1인가구는 454900원이니 참고하세요.주민센터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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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단기 근무 실업 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피 보험 단위 180일은 충족한 상태로 자진 퇴사했습니다.한 달 동안의 단기 근무를 통해 계약 만료 처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알바를 진행할 때, 근무 형태가 꼭 계약직 근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4대 보험만 가입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무 계약직이 신청하기 좋습니다.2. 자진퇴사 상태라서 이후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을 더 근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니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사유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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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1. 복리후생비중에 최저임금의 3퍼센트 초과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입됩니다.5467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 204만5천원 정도 됩니다.최저임금 1822480원 이상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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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상용직 6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일을 쉬고 이후 한달짜리 일용직 (혹은 계약만료로 끝나는 한달 계약직) 으로 일을 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입니다. 1.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때 주40시간 근로를 하셔야 불리하지 않습니다.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1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하시면 하한액이 60120에서 30060으로 줄어듭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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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5명 있습니다.전원 주6일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일하고요4대보험 전부 가입했고요.저희 식당은 거의 365일 오픈 합니다월-금요일까지 5명이 쉬는날이 전부 달라서평일에는 4명씩 근무하고 토, 일에는 5명이 근무합니다.그 외 일하는 일당이나 단시간 알바는 없고요.변동도 거의 없습니다.이럴때 저희 식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해야할까요?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시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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