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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10.03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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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840원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부분(54,67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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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바, 이 금액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500,000-{(8,720원×208.57H)×3%}= 445,348

    최저임금 총액은 1,600,000+445,348=2,045,348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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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만큼(약 54,67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1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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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과 생활보조수당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다만 전액이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인 54,674원은 제외합니다. 즉 기본급+식대등수당-54,674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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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1. 복리후생비중에 최저임금의 3퍼센트 초과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입됩니다.

    5467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

    204만5천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1822480원 이상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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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식대 차량유지비가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50만원- 1822480x3% = 445325원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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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 94다55934, 1995.05.12.),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18127, 2002.05.31.)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혹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0년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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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유지비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면 50만원 중 44만원 정도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명칭만 차량유지비이며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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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칙에 따라 2021년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합산됩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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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네 차량유지미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며, 식대도 최저임금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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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월액 1,822,480원의 3%의 금액(54,675)원을 초과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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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합산됩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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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22,480 x 3% =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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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산입됩니다.

    2.따라서 차량유지비 중 54,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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