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840원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부분(54,67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바, 이 금액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500,000-{(8,720원×208.57H)×3%}= 445,348
최저임금 총액은 1,600,000+445,348=2,045,348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만큼(약 54,67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1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과 생활보조수당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다만 전액이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인 54,674원은 제외합니다. 즉 기본급+식대등수당-54,674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1. 복리후생비중에 최저임금의 3퍼센트 초과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입됩니다.
5467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
204만5천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1822480원 이상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식대 차량유지비가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50만원- 1822480x3% = 445325원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 94다55934, 1995.05.12.),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18127, 2002.05.31.)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혹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0년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면 50만원 중 44만원 정도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명칭만 차량유지비이며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칙에 따라 2021년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합산됩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
네 차량유지미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며, 식대도 최저임금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월액 1,822,480원의 3%의 금액(54,675)원을 초과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월환산액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합산됩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22,480 x 3% =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산입됩니다.
2.따라서 차량유지비 중 54,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