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어떤 타이밍에 다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흔 중반이 넘어 늦은 나이에새로운 회사로 취직하게되어입사시 당연히 작성해 오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작성 하자고 말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차마 다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이걸 어떻게 다시 작성하자 요구해야 할까요?좋은 타이밍이나 핑계거리 있음 알려주세요1.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2. 곤란하시다면 선임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고, 적어도 한달 급여가 나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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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적용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부터 연차 차감 기준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사 기준일이 다 다르고 리셋되는 날짜도 다 다른데...달라진 법률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올해 9월 입사자는 내년 9월까지 연차 11개를 소진해야 하는건데...1월 1일이 되면 무엇이.바뀌는걸까요?1. 연차휴가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바뀌는 내용은 이러합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이상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21. 9월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21.10~22.8 까지)2) 입사하고 1년 후 : 22.9월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위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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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습니다. 산재를 받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없습니다.자주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으세요.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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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중 중량물(철골구조) 을 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날 아픈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고 병원장의 설명을 들었 습니다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찢김현상이 있는듯하고 척추염좌라고. 들었으며 진단은 4주진단이 내려졌습니다회사에는 공상처리 부탁을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1. 네. 목격자도 있고, 실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니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산재처리해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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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사장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달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걱정이 되셨는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종이로 남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1. 서명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따라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서명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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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맞교대 단감직근로자입니다~위탁관리업체가 단감직승인미신고 상태라서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해야되는지~담당감독관 상담결과로만 진행해야되는지~또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감단승인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차액이 발생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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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인데 토요일 휴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9시 ~17시 휴게시간 1시간 총7시간 근무토요일 9시~13시근무입니다.연차와 반차를 사용할수 있는데토요일 쉬게 되면 연차와 반차중 어떤게 적용되는건가요?저는 반차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1. 네. 시간에 맞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차(4시간분)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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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소정근로시간 미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 추석, 연말에 하는 단축근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키면(근로자는 더 근무할 수 있는데) 부분 휴업입니다.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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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2020년 1월부터 근무하였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다만 2020년에도 중간 중간 15시간 이상씩 일한 적이 많고, 정리해두었습니다. 따져봤을때 약 17주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2021년 1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업종은 pc방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따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사장은 그대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실제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되어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역시 문제없습니다.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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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둥화가나면 직원월급도 제날짜에 주지않고 자기주고싶은 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늦게주는 이런회사에 10년넘게 일했는데 사장은 저러내요이번월급도 제때 주지않아 연락해서 받았고 나머지 20일치 월급도 아직주지않네요이런것들이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1.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금액을 계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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